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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에도 꺾기? 1000만원 대출에 150만원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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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100% 상환시 (정기예탁금으로 예치한) 15%의 금액을 돌려준다고 하지만 이건 정부에서 보증한 85%로 대출을 때우는 거 아닌가요? 그럼 지원금융권 서류가 왜 따로 필요합니까?"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공개제안 게시판에는 농협, 신협, 저축은행 등 햇살론 대출기관들의 이같은 구속성예금에 대한 항의 글이 올려져 있다.

햇살론 대출기관들이 대출시 '신종 꺾기' 수법을 사용해 서민 대출자들을 울리고 있는 것.

국회 정무위원회 이범래 의원(한나라당)이 11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밝힌 입수 자료 및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 햇살론 대출기관들이 전체 대출금액 중 일부를 보증 명목으로 '꺾어' 나머지를 대출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범래 의원(한나라당) 측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각 햇살론 취급 금융기관 10여 곳에 문의, 조사한 결과 햇살론 대출 금융기관 10곳 중 최소 2곳 이상이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1000만원 햇살론 대출시 원금 15%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정기예금 등 담보로 잡고 나머지 850만원을 실제 대출해 준 뒤 나중에 150만원을 돌려주고 있다.

이범래 의원 측이 밝힌 햇살론 취급 금융회사들의 계산법은 철저히 금융회사 이익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 신용등급 6등급인 사람이 햇살론 1000만원을 10.57%(10월 7일 현재 이자율)로 36개월 대출 받을 시 정상적이라면 금융회사가 상환받아야 할 원금은 1000만원, 이자는 159만7472원이다.

이중 대출 원리금의 85%인 985만7851.2원을 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한다. 따라서 해당 금융회사가 실제로 지는 위험은 173만9620.8원이다. 금융회사들은 위험금액이 받아야 할 이자보다 크다며 '신종 꺾기'에 나서고 있다.

원금 15% 상당금액인 150만원을 담보로 잡고 나머지를 대출해 줄 경우 해당 금융회사가 받아야 할 금액은 원금 850만원, 이자 138만6364원 총 988만6364원이다. 대출자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보증으로 잡았던 150만원을 돌려주면 그만이라는 게 금융회사 논리다. 대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고, 대출원리금 상환시까지 연이율 4% 이자로 150만원을 36개월 운용하면 최소 18만원의 이득을 얻게 된다. '꿩 먹고 알 먹는' 장사다.

하지만 저축은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햇살론 취급 금융기관들은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이다. 햇살론 성격상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고 부인했다.

이범래 의원 측은 "지금은 (꺾기 대출을 요구하는 곳을) 찾기 힘들다"면서 "우리가 조사해서 금감위에 요청 한 후부터 확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꺾기 대출 수법이 문제되자 금융기관들은 서둘러 각 지점에 공문을 보내 이런 방식의 대출을 중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꺽기 대출과 관련 민원 들어온 것이 없다"면서 "은행들이 꺾기까지 할 만한 요인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계산해보면 15% 꺾기 하더라도 리스크는 3% 정도 줄여지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꺾기 할 것 같지 않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어 "지금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나중에 좀 더 이런 건수가 많아지면 그때 중앙회랑 함께 점검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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